민청학련동지회 등, “국회는 유신 원천무효 의결하라!”
96개 민주단체들,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 발표! ‘겨울공화국’ 시청, ‘박정희 신드롬’ 강연, 1∼2세션 토론진행 사회경제개혁과 정치혁신은 공감, ‘강조점’과 ‘범위’ 등은 이견!
민청학련동지회(이하 민청, 상임대표 강창일, 공동대표 최철, 임상우)가 민족민주진영 일각에서 ‘탕탕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바로 오늘(토, 10.26.)부터 보도를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민청은 지난 10월 21일(월) 낮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선재원)와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를 주관”했다.
특히, 민청은 “22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91명이 대토론회를 주최했고, 이 날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한 개회식에서 발표한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이하 선언문)은 미리 내용을 숙지한 총 96개 민주단체들이 공감하고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비롯한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가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선결조건이자 첫걸음”이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4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10월 유신이 불법적인 국회해산 등 친위쿠데타로 국민에게 강요된 독재체제로서 그 원천적 불법성과 근원적 원인무효 등을 의결하라!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흉상을 비롯한 기념물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거나 추모공원과 추모거리 등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거나 거리이름을 부여하는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떤 혜택 등도 줄 수 없고,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것 등을 모두 금지한다는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제정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취지 및 헌법정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김형석, 김문수 등과 같은 뉴 라이트 계열인사들을 소급해서 파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 공직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
▼ 민주화운동 동참자로서 아직도 명예회복 등을 신청하지 않은 많은 당사자와 유족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명예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상시가동 등을 보장하라!
이들 단체는 결론으로 “거대양당과 모든 원내정당은 이들 요구에 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라!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정당한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모든 민주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애국시민과 함께 퇴행적 수구집단의 반헌법적 언행을 저지하고 행복추구와 남북평화 및 기후정의 등을 비롯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총 96개 민주단체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민사회 요구에 향후 거대양당과 국회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청이 개최한 이 토론회는 총 22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서 그동안 전개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거둔 성과와 한계 등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총 91인이 공동주최로 대거 동참했으나 국감기간이라 민주당 소속 김문수, 김주영, 박지혜, 박해철 등 참석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양해를 구한 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의원이 이재명 당대표가 보내온 서면축사를 대독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간단한 인사말을 남기고 2시부터 시작되는 오후 국감에 참석하려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겸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역시 인사를 하고 잠시 후 자리를 떴다.
약 100여명에 달했던 나머지 참석자들은(연인원 최소 131명) 2012년 민청이 제작한 약 90분짜리 다큐영상인 ‘유신의 추억’을 18분짜리로 축약하여 재구성하고 편집한 ‘박정희의 영구집권, 겨울공화국’을 시청하다가 오후 2시 정각이 되자마자 정식으로 개회를 선언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강창일 민청 상임대표와 선재원 민교협 상임의장 및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각각 주관단체를 대표하여 개회인사말을 했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축사를 한 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신체제의 몰락과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강연요지는 노령세대가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박정희에게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이겠지만, 유신체제 성립과 붕괴를 초래한 주요요인 중 하나가 무리하게 추진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및 중화학공업화정책 등이 야기한 민생파탄이었고, ‘박정희 신드롬’ 주요요인 역시 반공과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교육 및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방향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보수언론이 지어낸 허구적 보도에 60대 이상 세대가 보여준 열광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었다.
보수적인 고령층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참석자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화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고, 행사목적 역시 ‘박정희 신드롬’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민청 김형기 목사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이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 결론 부분을 낭독하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치면서 개회식이 끝났다.
참석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대주제로 내걸고 1세션(좌장 하상복 목포대 교수 겸 민교협 공동의장)을 끝내고 다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세션(좌장 송운학 민청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을 이어갔다.
임진철 문화인류학 박사 겸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분석한 1세션 제1발제에서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이 민생핵심 : 담대한 민생개혁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산, 지역소멸,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이고도 정치적인 패러다임을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1세션 제2발제에서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려면,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양자택일적 대립을 뛰어넘어야만 한다.”면서 학문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주장을 펼쳤다.
자료집이 약 200쪽에 달해 핵심 요지만 간추려 숨 가쁠 정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발제와 토론은 지루하기는커녕 긴박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1세션 1발제 지정토론자 손영우 노동정치학 박사와 송수영 중앙대 교수 겸 ‘민교협’ 공동의장 그리고 2발제 지정토론자 강우진 경북대 교수와 문지영 정치학 박사 겸 ‘서강대 글로컬 사회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회경제개혁과 정치혁신이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전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고 아무런 빈틈이 없을 것 같은 발제에 토론자들이 예의를 갖추어 날카롭고 매섭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압권이었다.
대안과 추진주체를 논의한 2세션에서 유종성 연세대 교수 겸 ‘연세대 한국불평등 연구 랩’ 소장은 <실질적 민주화 5대 과제와 운동주체>라는 제목을 갖는 종합발제를 통해 결론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긴급조치에 목숨과 청춘을 걸고 맞장 떴던 반유신민주화운동세대가 뒷방으로 물러나지 말고 85세까지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노장청 연대를 구축하여 금융투자세제를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등 시민운동에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2세션 종합토론자 송태수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기조강연부터 3인이 발제한 내용까지 비판적으로 각각 검토한 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디테일한 제도(법률보다는 시행령에, 법률 중 예외조항 등)에 놓여있다. 기존의 세력관계를 공고하게 지켜주는 법제에 천착하여 연구하고, 구체적 실천 대안을 모색하여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문제에 천착해온 사람들이 토론장에서 만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결론으로 제시했다.
이에 화답하듯 김태일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유호림 ‘강남대’ 교수 겸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이어진 제2세션에서 특별자유(보충) 발제를 통해 각각 우리사회 개혁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즉, 김태일 이사장은 선거법 전면개정을, 유호림 위원장은 세제개혁을 각각 역설했다.
이처럼 토론회는 백가쟁명을 연상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는 각각 차별성과 독자성을 갖는 세대와 주체들 사이에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최소강령 최대연합’ 등과 같은 원칙에도 적극 동의했다. 특히,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청중 측에서는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은 물론 (가칭) 헌법교육진흥법 및 (가칭) 반헌법 행위자 처벌법, 곧 헌법지킴이 3법을 함께 제정해야 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보완적이라기보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적 의견이 훨씬 많아 분위기가 긴장될 정도로 참석자들이 뜨겁게 반응했다.
예컨대, “자주권이 탈탈 털리고 핵전쟁이 코앞인데 국제외교문제는 따로 놓고 토론주제로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본이자 뿌리인 분단과 대미종속을 극복하지 않고 실질적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당면과제인 폭정종식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의제를 다루지 않아 학술토론회 같다”는 불만과 “친일밀정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질책 및 “검찰독재에 대한 개혁방안과 긴급대책이 없다”는 실망 등이 표출되었다.
참석자들이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이 중복이라고 느낄 정도로 모두가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발언했고, 거의 모든 주요쟁점이 거론된 저녁 6시 15분쯤 폐회가 선언되었다. 그 때까지 남아있었던 참석자들은 약 70여명이었고, 이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거의 모든 민주시민단체들과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활동가들이었다.
민청 이사 자격으로 이번 대토론회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등 실무적인 총괄책임을 졌던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에게 이러한 비판과 질책, 불만과 실망 등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심층해부하면서 이견을 보였던 분들이 1회성 토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동으로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민청이 앞장서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는 토론회에서 노출된 이견은 물론 비판과 불만, 질책과 실망 등이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만간 모임을 갖고 서로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등 절차를 밟아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일 배포한 토론회 자료집은 국회홈페이지 행사알림 행사캘린더에서 10월 21일을 찾아 클릭한 뒤 오른쪽에 나오는 행사들 가운데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를 다시 찾아 다시 클릭하면 별도로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청은 “조만간 자료집 최종완성판을 다시 게재해 달라고 부의장실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탕탕절 :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대한제국 말기였던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義士)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 자격으로 일제가 강점한 조선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했다. 45년 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역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다. 바로 오늘이다.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
국회는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로 실질적 민주화 계기를 마련하라!
10월은 박정희 종신집권체제에 불과했던 유신체제가 약 7년 동안 전체국민에게 강제되다가 민청학련 사건 등 저항에 부딪쳐 결국 붕괴한 달이다. 75년부터 중화학공업에 쏟아 부은 중복과잉투자 등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봉기조짐이 나타났다. 독재자 박정희는 밀실에 차려진 주지육림 속에서 국민학살음모를 꾸미다가 심복부하가 쏜 총에 맞아 죽었다.
독재세력이 강온파로 분열하여 대립하다가 폭발한 것이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이에 편승하여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 등에서 국민학살극을 벌이며 무서울 정도로 악랄한 독재체제를 이어갔다.
이에 분노한 청년과 학생, 시민과 지식인, 농민과 노동자 및 도시서민 등 민중은 약 7년 동안 줄기찬 투쟁을 펼쳤다. 그리하여 결국 6.29 선언과 7, 8, 9월 폭발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87년 헌정체제가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살인적 기아임금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비약할 수 있었다. 평화적 정권교체도 정착되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일궈낸 이처럼 소중한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파괴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편파적 찬양을 넘어 이승만에 대한 미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투사에 대한 폄하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사회 일각에 잔존하는 수구반동집단은 박정희 등 독재자를 기리는 각종 동상과 시설을 세우는 등 반헌법적 언행마저 일삼고 있다.
예컨대, 경주시장 주낙영은 박정희 동상과 찬양기념물을 이미 보문관광단지에 건립했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는 푯말을 세운 것도 모자라 곧이어 대형 동상건립을 역 광장과 시립도서관 앞에 세우려고 획책하고 있다.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는 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공언한 바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4·19 학생혁명으로 처벌을 두려워 해외로 도피한 이승만 기념관을 서울 한복판에 건립하자는 움직임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김형식, 김문수 등과 같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독립기념관과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공직자로 속속 임용되어 역사정리, 연구, 편찬, 교육 관련 공조직 등을 장악하고 진실화해와 역사정의에 반하여 정치퇴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들 각종 반헌법적 언행과 퇴행정치를 저지할 때 비로소 우리국민 개개인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비롯한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가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선결조건이자 첫걸음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10월 유신이 불법적인 의회해산 등 친위쿠데타로 국민에게 강요된 독재체제로서 그 원천적 불법성과 근원적 원인무효 등을 의결하라!
◆ 국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흉상을 비롯한 기념물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거나 추모공원과 추모거리 등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거나 거리이름을 부여하는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떤 혜택 등도 줄 수 없고,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것 등을 모두 금지한다는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취지 및 헌법정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김형석, 김문수 등과 같은 뉴 라이트 계열인사들을 소급해서 파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 공직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
◆ 국회는 민주화운동 동참자로서 아직도 명예회복 등을 신청하지 않은 많은 당사자와 유족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명예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상시가동 등을 보장하라!
거대양당과 모든 원내정당은 이들 요구에 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라!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정당한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모든 민주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애국시민과 함께 퇴행적 수구집단의 반헌법적 언행을 저지하고 행복추구와 남북평화 및 기후정의 등을 비롯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10월 21일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 주최, 참석, 공감 단체와 주권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