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명품 가방 확인 후 김건희의 제안...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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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명품 가방 확인 후 김건희의 제안...스토킹?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4.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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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명품수수를 세상에 알린 최재영 목사를 김건희를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입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언제는 몰래 카메라를 문제 삼더니 이제는 스토킹 혐의라니 기가 막힌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가 원하지 않는 만남을 종용했으므로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는 스토킹도 있는가?

하지만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선물 목록과 방문 문적을 밝혔고, 공교롭게도 명품 사진을 보냈을 때만 김건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당사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이 어떻게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에 가도 무혐의가 나올 게 분명하다. 물론 검사와 짜고 치는 판사가 변수이긴 하지만 말이다.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김건희에게 몇 달에 걸쳐 카톡 메시지로 만남을 요청했다. "티타임을 기대하고 있다", "간단한 특강이 가능하겠느냐", "추석 인사 드리러 가고 싶다" 등 문자를 보냈다. 이런 문자에 김건희가 답할 때도 있었고 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최재영 목사는 만남 요청을 10여 차례 했고, 지난 2022년 9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를 만났다. 그때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아이고. 이번에는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했고, 최재영 목사는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건희가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하고 말했다. 여기서 ‘자꾸’란 그 전에도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다.

 

박절하지 못해 명품을 받는다?

김건희 명품수수가 논란이 되자 윤석열은 지난 2월 27일 KBS 특별대담을 통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하고 말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박절하지 못해 명품을 받았다는 논리에 법조인들도 비웃었다. 명품수수는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인이 선물을 받으면 공직자는 즉각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김건희의 명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영란법에 위반되며, 또한 김건희가 인사에도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제3자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고 나오자 복도에 다른 방문객들이 선물을 사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김건희가 선물을 받은 곳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다. 공직자 부인이 사저에서 고급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부도덕한 것이다.

 

공익 목적으로 몰래 카메라 사용

또한 최재영 목사는 처음부터 몰카 사용을 하려 한 게 아니고, 일차 방문 때 김건희가 “앞으로 제가 남북문제도 나설 테니 목사님도 큰일 하셔야죠.”한 부분과, 김건희가 무슨 전화를 받으며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주라고요?” 하고 물은 것으로 봐 인사에도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 2차 방문 때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하고 녹취한 것이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다분하고, 또 몰래 카메라가 아니면 도저히 증거를 채집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므로 최재영 목사가 법정에 가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고, 상대가 권력자이며, 그런 방법이 아니면 증거를 채집할 방법이 없을 경우 몰래 카메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몰래 카메라 적용 안 되니 스토킹?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을 종용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판단하여 입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야 인정된다. 관련 영상을 보면 김건희가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는 장면은 전혀 없다. 오히려 깔깔거리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 된다는 말인가?

관련 영상을 본 판사가 과연 최재영 목사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을까? 더구나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야당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려 하는데, 법원이 과연 무리수를 두려 할까? 그 점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신고가 들어와 할 수 없이 수사는 하지만 속은 떨떠름할 것이다. 잘못하면 자신들도 직권남용으로 처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분도 변수

최근 검찰에서 중앙지검장 교체를 두고 내분이 일어난 것도 변수다. 만약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를 내리면 나중에 특검을 통해 유죄가 드러나면 자신들이 직무유기로 다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탄핵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검찰을 웅크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결코 무너지는 정권엔 충성하지 않는다. 박근혜 때 가장 날뛴 곳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끈 검찰이 아니던가.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키운 검찰에 뒤통수를 당할 차례가 된 것이다.

 

긁어서 부스럼 만든 검찰

다시 강조하지만 최재영 목사가 보낸 선물 목록이나 방문 목적에 김건희가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설령 재판을 받는다 해도 최재명 목사에게 유죄가 내려질 수 없다.

더구나 상대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미국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란 이론이 있는데, 검찰이 최재영 목사를 입건함으로써 또 다시 김건희 명품수수가 회자될 수 있으니 용산으로선 딜레마일 것이다.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는 속담은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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