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딜레마에 빠진 용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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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딜레마에 빠진 용산, 이유는?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4.05.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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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우여곡절 끝에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의 본래 이름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 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 몇 가지 불리한 요소를 빼고 국힘당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여기서 불리한 요소란, 조사단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힘당의 주장으로 이것을 뺀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줘 빠져나갈 궁리를 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일을 진전시킬 목적으로 국힘당이 주장하는 불리한 요소를 빼고 합의해 주었다. 지루하게 공방을 펼치는 것보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문제는 조사단을 누구로 구성하느냐이다. 세월호 진상 조사단처럼 국힘당에서 방해꾼만 보내면 조사는 하나나마이다. 수구 언론들은 이태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잘 보도하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

국힘당이 반대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음을 바꾸어 직권상정을 해 준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임기 내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돼야 한다"고 표결에 부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2일이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는 데까지 2주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김진표 의장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했다. 그는 4일부터 14일 동안 북미로 여행을 떠난다. 만약 이번에 직권상정을 안 해 주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공항에 죽치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의장 정말 잘 뽑아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

만약 특검이 벌어지면 수사단은 다음과 같은 것을 수사하게 된다.

(1) 대통령실 개입 여부(윤석열, 이시원, 임종득)

(2)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군검찰단, 조사본부) 개입 여부

(3) 해병대(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개입 여부

(4) 경북 경찰청(청장, 담당 간부) 개입 여부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내는 게 핵심 중 핵심이다. 왜냐하면 지시가 밝혀지면 현행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특검 추천

특검은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국힘당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과거에도 특검은 대부분 야당에서 추천했다.

 

특검 규모와 기간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국정 농단 특검 때와 드루킹 사건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을 했으므로 반대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윤석열이 또 거부하면 탄핵으로 비화될 것

관건은 윤석열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의 여부다. 대통령실이 반발하는 것으로 봐 거부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2일에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7%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채 생병 특검은 진보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들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주길 바라고 있으므로 윤석열도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고, 설령 거부한다 해도 국힘당에서 이탈자가 나오면 재의결될 수 있다. 용산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특검이 의결되는 순간 늙은 해병대 예비역들이 우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게 국민의 마음이다. 자식이 없는 윤석열 부부가 그 마음을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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