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상태바
[김용택 칼럼]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 김용택 이사장
  • 승인 2024.06.1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의 첫번째 책무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과 헌법 수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와 헌법 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을 수호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가 바뀌었다.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을, 제2공화국 장면정부는 제1공화국 북진무력통일론을 철회하고 “남북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을, 제3.4 공화국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은 이전 정권들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1970년 ‘8.15평화통일선언’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합의하고, 1973년 ‘두개의 한국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도했다.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경우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과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통일정책은 선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준에서 논의하고 합의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제6공화국 통일정책을 유지발전 시키는 가운데, 1994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접근방식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김대중 국민의정부 통일정책은 ‘햇볕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2000년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남북정상 간 합의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평화적 공존과 상생적 교류협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민의정부 통일정책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제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도출해냈다. 통일정책 또한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 합의,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에 둔 ‘비핵․개방․3000’ 정책과 3개(평화․경제․민족) 공동체 통일구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및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0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악화된 한반도안보상황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중단되고, 강경압박정책이 강화되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대북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대외정책,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의 대내정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중단, DMZ 목함지뢰 및 포격도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좌초되었다.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에서 시작됐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17.5.24),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군사 분야 합의 조치 이행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체육·문화 부문 남북 교류 △철도 등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남북대화와 통일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반통일 반평화정책

2022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의 종횡무진 천방지축 직무집행

우리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였으나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에 따라 부정 선거로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며 육사 교정의 홍범도 장군 등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철거하면서 이념전쟁을 시작했다. 국가를 보위한다고 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조차 못하 있다.

헌법전문이 명시한 대통령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남북 대화를 하기보다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일삼고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같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사 이사장과 이사, 사장 등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KBS 사장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방송편성권 독립과 같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로 159명 희생과 같은 안전을 소홀히하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방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 이르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처가 소유 토지가 있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 집권 2년만에 14개 법안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집권 2년만에 1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6건(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집권 2년 정도 지났는데, 임기를 다 채운 다른 대통령들을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독선과 폭주의 이명박 대통령도 형과 아들, 본인이 수사받을 때 방해하지 않았고 특검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사유화했다. 윤 대통령의 법치와 정의는 무엇인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