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윤석열 계엄령 선포해도 성공 못할 10가지 이유
상태바
[유영안 칼럼] 윤석열 계엄령 선포해도 성공 못할 10가지 이유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4.08.20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SNS갈무리/대통령실  © 서울의소리

김용현 경호처장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야당은 “유사시 계엄령을 내리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의심했다. 여기서 유사시란, 윤석열이 탄핵될 위기에 놓였을 때를 말한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촛불집회로 탄핵될 것 같자 당시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계엄령을 준비했다.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은 계엄령 문구가 논란이 되자 미국으로 피신했다가 묘하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슬그머니 귀국했다. 그후 조현천은 수사를 받았는데, 내란음모죄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뭔가 약속을 받고 귀국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계엄령 문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후 실제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켰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 조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 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국방부가 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김무성 전 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광화문에서 기각에 반대하여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계엄령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해도 성공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1) 국민 의식 수준 높아 불가능

민주주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과거에도 전두환 및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5.18 민주환 운동 등 강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지금 국민들은 그때보다 의식 수준이 높아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정권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2) 인터넷 정보 공유

또한 지금은 정부나 특정 세력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도 아니다. 휴대폰 하나면 실시간으로 현장이 중계되는 1인 미디어 시대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계엄령이 내려진다 해도 군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

(3) 군 복무 대부분 20~40대

현재 군대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나이는 대부분 20~40대들로 비교적 진보적 색체가 뚜렷하다. 따라서 일방적인 명령에는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관의 명령에 따라 출동은 할 수 있지만, 광장에 모여 있는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는 못할 것이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 동생,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4) 국정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계엄령 내려도 통제 불가능

국정 지지율이 20~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설령 계엄령이 내려진다 해도 군인들이 시민을 통제할 수 없다. 정부의 실책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군인들도 명령에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군대끼리 전쟁 가능성

계엄령에 투입되기로 계획된 부대들 모두 사단, 여단급인 만큼 지휘부에서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상급 부대 지휘관인 군단장이나 야전군사령관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 해도 군단장, 사령관들이 예하의 다른 사단을 통해서 또는 인접한 다른 군단 등과 연합하여 계엄군을 진압할 수 있다. 계엄 담당 지역에 주둔한 사단장, 군단장들 역시 자신의 지역으로 진격하는 계엄군들을 진압할 수도 있다.

(6) 역진압 가능성

계엄군 측 현장 지휘관 및 병사들이 계엄령을 거역하고 시민 측에 가세하거나 역진압을 시도해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명령 불복종을 떠나서 비무장한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라는 명령 자체가 반란 혹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 미국이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

미국이 계엄령을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방관하면 반미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미국에도 손해다. 한국은 아직도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 있다. 1987년에 일어난 유월항쟁 때도 미군은 전두환 정부에 강경 진압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기조가 바뀔 것이다.

(8) 여소야대 상황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다. 국회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설령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내렸다 해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 공포는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9) 세계 여론 악화 한국 위상 추락

계엄령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한다 해도 국제적인 반발과 외국의 눈치보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 수준의 독재는 불가능하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해외 관광객이 끊기고 한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들이 모두 빠져나가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10) 남북전쟁 가능성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누가 이기든 60년대로 돌아가고 만다. 누가 그걸 바라겠는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령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되더라도 섣부르게 계엄령 선포 따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아무리 ‘용가리 똥배짱’이다 하더라도 분노한 민심은 이길 수 없다. 천하의 전두환도 역사의 연기로 사라졌다.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는 윤석열의 불안한 내면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나 떨고 있니?” 바로 그것이다. 누구도 죄를 짓고는 편히 살 수 없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