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가 아닌 국민의 경호국으로 탈바꿈해야”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7 일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과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처 ( 이하 경호처 ) 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경호국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경호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친위대 성격으로 만들어졌다 . 실제로 지난 3 일 경호처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보이면서 대통령 개인의 사병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이러한 문제는 경호처가 막대한 권한을 가진 채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재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경찰청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 미국의 대통령 경호 역시 국토안보부 산하의 비밀경호국이 맡고 있다 .
황명선 의원은 “ 대통령경호처 역시 여느 공직자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 ” 이라면서 “ 지금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윤석열 개인의 사병조직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황 의원은 “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 면서 “ 앞으로 만들어질 대통령경호국은 국민의 경호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