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수박들, 정보기관에 약점 잡힌 사실상의 노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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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수박들, 정보기관에 약점 잡힌 사실상의 노예들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9.25 00: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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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민주당 이탈표가 최소 30표, 최대 40표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권, 무효 10표도 사실상 이탈표이므로 범민주당 이탈표는 40표로 보면 된다.

그런데 기권, 무효표는 비명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순한 비명계로 민주당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나머지 30명은 여차하면 당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도 그걸 알고 비회기가 아니라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것이다.

 

이탈표 30명이 바로 수박들, 검찰에 책잡힌 듯

민주당 이탈 30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박들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공천 보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공천 보장을 해주지 않자 가결에 표를 던진 것 같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0명 중 상당수가 뭔가 책이 잡혀 검찰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왔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 중 조금만 비리 혐의가 보이면 몰래 수사를 해 캐비닛에 넣어두고 결정적일 때 활용한다는 말은 그전부터 회자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행위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 상대를 결정적일 때 이용하는 행위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모두 탄핵감으로 나중에 반드시 응징될 것이다. 지금이야 서로 쉬쉬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부 고발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판사사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다

중앙 행정 법원이 “면직을 해도 좋을 범죄다”라고 판시한 검찰의 판사사찰도 결정적일 때 이용해 먹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이 주요 판사들의 비리 혐의를 캐비닛에 저장해 두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이 벌어질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령, 재판 전에 검찰이 해당 판사에게 전화해 “판사님, 지난달 모 기업 대표하고 00 룸살롱에서 술 마셨지요?”하고 물으면 어느 판사가 위축되지 않겠는가? 판사는 그 말이 이번 판결 잘 하라는 검찰의 협박으로 인식할 것이다.

 

사법 거래 비일비재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일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비일비재 일어난다니 기가 막힌다. 하지만 검찰은 자기 식구들의 비리는 대충 수사하고, 일부러 공소장을 엉성하게 써 형을 낮추어 주거나 아예 무혐의를 받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말이다.

소위 사법거래에 연루된 검사들은 나중에 대형 로펌으로 가 전관예우로 일년에 수십억을 번다. 어떤 감사장 출신은 일 년에 백억을 넘게 벌었다가 적발되어 감옥에 가기도 하였다.

모르긴 모르되 이번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수박 중 상당수는 검찰에 책이 잡혀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찰의 노예가 된 것이다.

 

판사사찰 반드시 처벌 받아야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식 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그 보고서에는 어떤 판사가 술집에 가고 지각한 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검찰은 그것이 공판을 위한 일상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변명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면직이 가능한 중대범죄다.”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재판 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건을 보면 이전의 주요 판례나 재판 관련 참고사항 뿐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등의 세평에 더해서 판사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취미, 과거의 물의 경력, 대학 시절의 농구 실력 등 재판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항들까지 상당수 들어가 있다.

검찰이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 판사의 사적인 정보들을 모아놨다는 것은 좋게 해석해도 검사들끼리 돌려보려는 찌라시를 만들려고 인력을 무의미하게 낭비한 거고, 나쁘게 보면 법적 논리가 아니라 판사의 감정적 영역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변호사와 검사는 신분이 달라

변호인의 경우에는 개피고인의 대변자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죄를 졌다 해도 철저하게 피고인의 이해를 위하여 법정에 서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의 대표로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중립적인 성격에서 증거와 법리를 따져야 한다.

판사사찰에는 일상적인 세평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상 정보등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검찰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판사사찰에는 법관의 정치적 성향 등 공소유지와 관계가 없는 내용까지도 다수 들어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사건과 관련없는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까지도 수집하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07.24. 선고)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대법원은 위의 사항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혹자는 변호사들도 재판 전에 해당 판사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한다며 피장파장 논리를 펴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일반인과 공직자에 적용하는 법은 달라야 한다.

 

국회 무시한 검찰공화국 반드시 응징받을 것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검찰 수사를 더 늘렸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 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김태우를 사면복권시켜 주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또한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이명박근혜를 사면복권해주었다. 국힘당에 부리가 없다니 보니 친이계와 친박계 표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검찰 따위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능멸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400군데를 압수수색해 제1야당 대표를 제거하려 하는지 통찬할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정치 검찰들은 언젠가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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