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헌재 판결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기소해버렸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다. 거기에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까지 터져 민심도 더 흉흉해졌다. 윤석열을 살려둬선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윤석열이 친정인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들이 들고 나온 이론이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다. 이 말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령,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는 고문이나 불법 도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애초부터 내란 수사 권한이 없으니 공수처가 수사 자료를 검찰에 준 것 자체가 무효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수사는 공수처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했다. 편의상 공수처가 주체가 된 것 뿐인 것이다. 그리고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 아니다고 생각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 측 주장 삼단논법
비록 형식 논리이긴 하지만, 윤석열 측의 주장을 삼단논법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이다.(대전제) ▲검찰이 공수처 수사 자료로 기소했다(소전제) ▲그러므로 검찰의 윤석열 기소는 불법이다(결론)
삼단논법에서는 대전제가 참이어야 결론도 참이 된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공수처 한 곳만 한 게 아니라,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했다. 따라서 대전제가 거짓이므로 결론도 거짓이 된다. 즉 검찰의 윤석열 기소는 불법이 아닌 것이다. 대전제가 독수가 아니므로 결론도 독과가 아닌 것이다.
법원이 윤석열 구속 영장 연장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 내란 수사 권한이 없으니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만으로 기소하라는 뜻이다. 어차피 윤석열은 검찰의 수사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시간만 끌 게 아닌가. 그럴 바에야 빨리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낫다. 즉 윤석열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오히려 심판을 먼저 받게 된 것이다.
독수독과 이론에도 예외가 있어
백번 양보해 공수처가 검찰에 건넨 증거 자료가 위법하므로 증거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검찰이 각군 사령관을 수사해 확보한 증거는 인정받는다.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와 검찰 수사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는 1차 수사 증거 자료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2차 수사가 1차와 인과 관계가 없으면 그때 나온 증거는 인정해준다. 가령 1차 때는 영장 없이 마약 검사를 해 양성이 나와도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없으나, 영장을 발부한 후 실시한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증거는 인정받는다. 그리고 공익이 사익보다 더 많을 때도 독수독과 이론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비교형량이라고 한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수사할 때 윤석열 관련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은 이 증거 만으로도 윤석열을 기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름만 바꾸면 윤석열의 내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백 번 넘게 언급
김용현의 공소장에만 윤석열의 이름이 백 번 넘게 거론되었다. 따라서 검찰은 김용현 및 각군 사령관의 수사 때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도 윤석열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검찰은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의 수사 자료도 모두 확보했다.
윤석열이 헌재 판결은 대충하면서도 형사소송엔 목을 맨 이유는 자명하다. 대통령 자리야 돌아가기 힘들지만, 형사소송은 어떻게 하든지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것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혐의가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이 즉 내란이므로 윤석열은 어떠한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 없다. 증거도 차고 넘친다.
다른 범죄 혐의도 산처럼 쌓여 있어
윤석열에겐 내란 수괴 혐의만 있는 게 아니다.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 방해, 마약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여론조작) 등 수사할 게 산처럼 쌓여 있다. 이런 사건들은 따로 특검을 통해 처벌될 것이다. 즉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더라도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윤석열은 공수처도, 경찰도, 법원도, 검찰도 믿지 못하고 무조건 안 했다고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거가 넘쳐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의 친정인 검찰의 변화는 윤석열을 놀라게 했겠지만 그게 그들의 본질이다. 구권력은 잔인하게 짓밟고 신권력엔 꼬리를 살살 흔드는 게 검찰이 아니었던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윤석열
윤석열 측은 피의자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기소한 게 위법하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경심 교수(조국 부인)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자신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표창장 음모 아닌가. 이런 걸 제 꾀에 제가 넘어 간다고 하던가. 즉 자승자박이다.
법꾸라지 우병우도 결국 법정에 섰다. 평생 배운 형사소송법은 분노한 민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조용히 재판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 그게 설 민심이다.
국힘당 의원들이 서울역에 갔다가 20분 만에 물러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허수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지지율은 다시 폭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 대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5월엔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면북권도 해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