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청환 의원이 사회복지예산의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직위로 추경예산을 심사하며 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부결을 유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을 1시간 반 동안 답변석에 세우고 보충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청환 의원은 “계룡시 잘못된 행정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룡시 엄사면 경로식당 및 공유주방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시민의 혈세 낭비(4억원+a), 계룡시민은 적극 반대한다.”,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계룡시민의 리더이다.”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청환 의원은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경로식당 및 공유주방 예산에 대하여 본인이 의사봉을 두드렸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한 후 통과시켰다.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규정에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진솔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의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계룡시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룡시의회는 어르신들의 경로식당과 공유주방의 마련을 위한 예산 4억 970만 원의 예산을 이청환 의원을 제외한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5대1로 통과시켰다.
이청환 의원은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며 시민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부정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행동은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아니다.
이청환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제1차 추경을 심사한 본인의 의정활동을 부정하고 나아가 계룡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부정함으로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의원은 조례 위반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상황에 따라서 계룡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5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운도 맞을 수도 있기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