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충남도 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인권센터는 28일 도청 소희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사)한국도시연구소가 △주거 실태와 주거 소요 △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와 재난 피해 △가구원과 가구 4개 부문 44개 문항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가구 중 고령자(65세 이상)와 1인가구가 각각 372가구(74.4%), 209가구(41.8%)로 비율이 높았으며, 주거의 종류는 단독주택(82.3%), 현 주거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평균 34.2년이었다.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는 100가구(20.0%)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에너지사용료는 겨울철 26.8만원, 여름철 10만원이었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실내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험 요소로는 낮은 단열 성능(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구조보강·리모델링 등 주택개량(49.4%)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등 사용료 지원(48.6%), 주택성능 개선 지원(46.2%)이라고 답했다.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주택 내 침수 방지시설(23.7%), 주택 내 소방시설(23.3%), 산사태 방지시설(21.1%) 등 순이었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중복선택)으로는 폭염(81.2%), 폭우·태풍(53.8%) 순으로 나타났고,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재난의 유형은 폭우·태풍·집중호우(90.5%), 해수면 상승(13.6%)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50.9%,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재난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65.5%) 비율이 높았다.
자문위원들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도 주거정책 및 재난 예방·대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 인권센터는 도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반영하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조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충남이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주거 취약계층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민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실태조사는 재난 피해 및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